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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용산

승소사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4건 전부 ‘미해당’ 결정 사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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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핵심 요약

사건 유형 ㅣ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주요 쟁점 ㅣ 체력단련 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및 성적 의도 여부

심의 대상 ㅣ 총 4건의 성 관련 비위 의혹

담     당 ㅣ 법무법인 용산 군사·형사 사건 전담팀

주요 대응 ㅣ 신체접촉의 경위·목적 및 기존 관계 소명, 신고 내용의 구체성·신빙성 검토, 

              사건 전후 정황 및 주변인 진술 제출

결     과 ㅣ  4건 모두 ‘미해당’ 결정

 

사건의 경위


군 간부인 의뢰인은 체력단련 교관으로서 평소 부대원들의 체력단련과 운동 방법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의 신체접촉과 허벅지 부위 접촉을 당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체접촉의 경우 의뢰인 역시 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과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주장을 구분하고, 

실제 접촉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목적,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체력단련과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병사들에게 운동과 근육 관리 방법을 지도해 왔고, 

신고자와도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해 온 관계였습니다. 

특히 신고자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해 주는 등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던 사이로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우선 문제 된 각각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위와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동 및 근육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먼저 가슴 운동 후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근육통의 원리와 마사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부위를 확인하고 누르는 정도의 접촉을 하였습니다. 


신고자 역시 접촉 당시 마사지 강도를 질문하거나 “풀리는 느낌이 든다”, 

“시원하다”는 취지로 반응하였으며,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운동 지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들의 웨이트트레이닝과 운동 후 회복 방법 등을 지도해 왔으며, 

신고자와도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해 왔습니다. 


문제 된 가슴 부위 역시 운동 후 근육 관리 과정에서 흔히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대흉근 부위였고, 

접촉 역시 이러한 설명과 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기존부터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신고자는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과 함께 운동하면서 운동 자세나 자극 부위를 질문하였고, 

운동 후 자신의 근육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전 관계를 고려하면 문제 된 접촉만을 떼어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 신고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심의대상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사건 발생 일시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부인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신고 전후의 맥락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신고자는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상당 기간 운동 등 친밀한 교류를 이어 왔고, 

문제 삼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함께 운동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신고 당일에는 의뢰인이 두발상태 등 신고자의 생활태도를 지적한 직후 

다른 용사들에게 신고 의사를 나타내는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신고 시기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신고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부대원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부대원들의 체력단련과 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 왔고 

부적절한 성적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가 역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총 4건의 심의대상 사실에 대하여 

모두 ‘미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여러 건의 성 관련 비위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안이었음에도, 

4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성고충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접촉의 목적·경위와 기존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진술의 구체성 및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 신고 전후의 행동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주변 부대원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4개 사안 전부에 대해 ‘미해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목적과 태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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