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회식 후 반복 전화,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미성립’ 결정 사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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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경위
군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의 전역을 기념하는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함께 술을 마신 동료 한 명이 만취하여
택시를 잘못 타고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참석자들도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걱정되어 여러 동료에게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직장 동료에게도 6~7회가량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나 당시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단순히 전화 횟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화의 목적과 내용,
당시의 상황 및 이후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먼저 의뢰인은 해당 여성만을 특정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동료의 귀가 문제로 인해 회식 참석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문제 된 통화 내용 역시 “잘 들어갔는지”, “괜찮은지” 등을 묻는 정도로,
외모 평가나 이성관계 암시, 만남 요구 등 성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또한 문제 된 통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이후 의뢰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의뢰인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였고,
업무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성 관련 문제를 겪었을 당시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약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심의대상 사실에 대하여 ‘미성립’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야에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 자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통화 내용에 성적인 의미가 없었던 점,
특정 여성에게만 연락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특정한 언행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전후 사정, 당사자의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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