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신병 관리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혐의, 징계위원회 ‘불문경고’ 의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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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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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관리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혐의, 징계위원회 ‘불문경고’ 의결 사례
사건의 경위
군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부대로
전입한 신병에 대한 초도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해당 병사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주의가 필요한 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군 당국은 의뢰인이 초도면담 과정에서
심리검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병사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병사가 중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으므로,
중대장인 의뢰인에게 신병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한 징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중대장의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관련 군 규정과 실제 신병 관리체계,
인수인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이 사건이 의뢰인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병교육대로부터의 잘못된 정보 인계와
군 내부의 구조적인 관리체계 문제가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신병교육대에서 이관한 공식 자료에는
해당 병사의 군생활적응 검사결과가
실제와 달리 '양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를 신뢰하여 초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병사의 건강상태와 군생활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육군 규정을 분석하여,
심리검사결과를 전입 부대로 등록·인계할 책임은 신병교육대에 있고,
중대장이 별도로 심리검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사결과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부대 내 병사 다수의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의뢰인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존 신병 관리제도의 변경과 자료 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병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 선정은
통상 일정 기간의 관찰과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사고 당시에는 해당 관리 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종·유사 사안에서 동일 계급의 지휘관에게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제시하여,
의뢰인에게만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위적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비적으로 일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매우 경미하므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정식 징계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결정입니다.
특히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도
감경을 통해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문경고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한다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징계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 정식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신병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중대장인 의뢰인에게 신병 관리책임을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가장 낮은 정식 징계인 견책조차 부과하지 않고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관련 군 규정과 신병 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신병교육대의 자료 인계 오류와 구조적 문제,
실제 면담 이행 여부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사고로 인해 지휘관의 징계책임이 문제 되었음에도,
정식 징계처분을 피하고
불문경고라는 최선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 징계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와 책임의 정도,
유리한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군 징계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용석 대표변호사: 육군 준장(장군) 출신, 군 고등검찰부장 및 법원장 역임
권도형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상담문의:1588-0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