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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법무법인 용산 선임사건

  • 등록일 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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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헌법재판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법무법인 용산 선임사건


핵심 요약


사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가처분 일부 인용


효과: 이진숙 의원은 본안 결정 전까지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4개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미: 국회의원 감사중지(제척) 의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자, 

헌재 설립 이후 13번째 가처분 인용 사례입니다.


대리인: 법무법인 용산 노수철 변호사



1. 어떤 사건이었나요?


과방위는 2026년 10월 12일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결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국정감사가 끝나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제척은 '사안별'로만 가능하다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에 한해 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참여 전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권한 침해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를 통째로 막으면 나중에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끝난 감사에 다시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 이해충돌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의원이 스스로 질의를 회피하고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하면 공정성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참여가 제한되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헌재는 아래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관여한 업무

-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동의 등 이른바 '방통위 2인 의결' 사안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위증 혐의 관련 사안

-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안


정리하면, 이번 결정의 결론은 ”감사 참여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빠진다"입니다.


4.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이번 결정은 국회 다수결로 개별 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첫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설립 이후 이번이 13번째입니다. 

헌재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만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용산 노수철 변호사는 국정감사라는 시간 제약 속에서 이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요?


A1.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기관 사이에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국회의원 개인도 자신의 심의·표결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효력정지 가처분은 왜 함께 신청하나요?

A2. 본안 판단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 된 처분이나 의결의 효력을 일단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입니다.


Q3. '일부 인용'은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A3. 신청의 주요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감사 참여라는 핵심 권한이 회복되었고, 본인 관련 4개 사안만 제외되었습니다.


Q4. 이번 결정으로 사건이 끝난 건가요?

A4. 아닙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입니다.

 제척 의결이 최종적으로 적법했는지는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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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KBS 「이진숙, 내일 과방위 국감 일부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