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에만 집착하다 재산분할 놓칠 수 있어
- 등록일 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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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배신행위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지만,
이혼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둘째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이다.
상간자 소송이 감정적 억울함을 달래고 책임을 묻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와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으니 재산도 모두 뺏거나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성공적인 이혼 소송과 홀로서기를 위해 소송과 이혼재산분할의 정확한 법리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적으로 유책주의(잘못을 저지른 쪽에 책임을 묻는 것)는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의 기준인 '기여도'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그러나 두 소송이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에서 외도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유출 금액을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탕진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더라도 통상 1,500만 원~3,000만 원 선에 그치는 반면,
재산분할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싸움이다.
감정적인 복수에만 매몰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을 빌려
상간녀소송의 증거확보와 이혼재산분할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재산 파악과 방어가 어렵다.
이때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등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이혼 소송 제기 전후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설정하여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나 상간자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내조, 육아, 재테크, 생활비 절약 등을 통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수치화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최대치의 기여도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용산 심송옥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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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