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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징계 취소 판결 – 법무법인 용산 군 징계 행정소송 1심 승소 (서울신문…

  • 등록일 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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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계엄버스'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징계 취소 판결 – 법무법인 용산 수행 사건



법무법인 용산이 수행한 '계엄버스'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탑승만으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 충성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징계에 불복한 군인이 1심에서 승소한 두 번째 사례로, 

진행 중인 유사 군 징계취소 소송에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육군 장군 출신 대표변호사와 국방부 군사법원장 출신 대표변호사, 

군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군사건 전문팀이 군 징계, 징계항고,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요약


- 사건 개요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선고일: 2026년 10월 22일

사건: 정직처분 취소 청구 (원고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 / 피고 국방부 장관)

결과: 원고 승소,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1심)


- 징계 사유

원고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간에 복귀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사령부 구성 목적을 알면서 부하들과 함께 이동해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며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징계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판결 인용)

"계엄사령부 구성 명령이 위법함을 실제로 인식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버스 탑승이 객관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 행위 외 원고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루어진 구체적인 위헌, 

위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l  '계엄버스' 탔던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법원서 취소


※ 본 게시글은 기사 내용을 법무법인 용산이 요약한 것이며, 

기사 원문과 저작권은 서울신문에 있습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도한 언론


국민일보 | '계엄버스' 탔던 장군 징계 취소 법원, 잇달아 軍간부 손들어줘 


뉴스핌 |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정직 3개월 징계 취소…法 "지휘관 아닌 참모, 이동 결정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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